학폭그만! 학교폭력 대학입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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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드라마 더 글로리

오늘부터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자극적이고 끔찍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복수를 그린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지난 3 월 2주 연속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드라마로 선정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단순한 복수극으로 인기를 얻었기 보다는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의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어찌되었든 학교 폭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2일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기존의 학교폭력의 처분에 대한 행정적 처분이 바뀔 예정입니다.

 

 

학교폭력 종합대책발표

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종합대책 내용

언제부터?

대책에 따르면 2026년부터 학교폭력 조치가 대입전형에 필수로 반영됩니다. 학생부 전형뿐 아니라 수능과 논술실기로 뽑는 경우도 모두 대상이 됩니다.

 

대상은?

현재 고등학교 1 학년 학생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과 다른점은

1) 학생부 보존 기간

출석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가해 학생의 경우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납니다.

 

2) 학교폭력 기록 삭제

아시다시피, 학교폭력 기록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경되었습니다. 졸업 전 학폭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요건도 강화돼서 심의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거나 소송 진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3) 자퇴 금지

가해학생이 학부기록을 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건 징계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금지하게 됐었습니다. 일종의 꼼수였습니다.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면 해당 학교 기록이 남지 않아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기간이 3일에서 7일로 늘어납니다. 또한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학교장 판단으로 출석정지 학급 교체와 같은 긴급조치에 나설 수도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없지만 추후 학교와 교육청에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이 배치돼서 심리 상담 등 맞춤형 지원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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