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 2급 전망 및 자격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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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 2급 전망 및 자격증 정보
[최근]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 2급 전망 및 자격증 정보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 2급 자격증 이란?

현대사회에서 기업들은 다양한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 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소비자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이들의 불만과 문제를 해결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기업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전문상담사는 전문인력을 통한 소비자 상담으로 다양한 소비자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여 기업의 매출 증대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2003년 신설된 국가자 격이다.

 

소비자전문상담사는 기업 및 소비자단체, 행정기관의 소비자 관련부서에서 물품 과 용역, 서비스 등에 관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사례를 상담하고 모니터링하 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할 수 있는 소비자교육프로그 램을 기획하고 실시하기도 하며, 이 외에도 소비자조사 등 소비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직무를 수행한다.

진출분야

기업의 고객상담센터, 고객만족실, 콜센터 등을 비롯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 체, 행정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주로 전화 또는 대면으로 제품과 서비스 등 에 대한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피해사례를 상담하며, 소비자대상 교육프 로그램을 실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자격증 활용처

「소비자기본법」에 의하면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또는 피해의 상담을 위하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이 있는 자 등 전담직원을 고 용·배치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격을 취득하면 기업의 소비자관 련 부서, 소비자단체 등에 소비자상담원으로 취업하는데 보다 유리하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채용될 때, 그리고 보수·승 진·전보·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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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은 학력 및 경력 등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다. 1급의 경우는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취득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대학졸업자로서 관 련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소비자상담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등이 응시 할 수 있다. 소비자교육개발원에서 소비자전문상담사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 며, 소비자정보학과, 소비자아동학과, 소비자학과 등 대학의 관련학과에서 소비 자법, 소비자상담론 등의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에 도움이 된다.

일자리 및 자격증 전망

기술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들이 시시각각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면 서 기업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각 기업들은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품 및 서비스 판매·제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제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비자전문상담사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전문상 담사는 소비자피해사례를 상담하고 구제하는 역할 뿐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를 생 산하는 기업과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들 사이의 소통을 원활히 해주는 다리 역할 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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