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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7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6번째 개선과제로 제시된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안'은 201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적용이 예고됐다.
학생부 개선안에는 기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인적사항', '학적사항'으로 나눠져 있던 항목을 통합하고 '진로희망사항'은 항목을 삭제했다. 다만 학생의 희망 진로에 대한 내용은 '창의적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특기사항'에 기재가 가능하다.
학교별 차이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수상경력'은 학기 당 1개 이내, 총 6개까지만 대학에 제공 가능하도록 제한됐다. '창의적체험활동상황' 각 항목 역시 간소화됐다. '봉사활동' 란은 실적만 기재할 수 있게 됐다. 단 특기사항은 필요 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기재할 수 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 글자수가 1000자에서 500자로 제한된 만큼 특기사항 기재가 간소화됐다고 볼 수 있다.
'자율동아리'는 학년 당 1개로 제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동아리 이름과 간단한 동아리 설명만 30자 이내로 기재할 수 있다. 대학 교수 자녀의 공저 논란 등으로 문제가 있었던 '소논문' 내용은 학생부 모든 항목에서 기재할 수 없게 됐다.
<대학저널 2019.1.8 기사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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