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문.hwp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8. 11. 15.(목)에 실시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2018. 7. 9.(월) 공고했습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예년과 같이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EBS 수능 교재,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도 전년과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70% 수준을 유지합니다.
학생들의 균형 있는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 수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8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영어 영역 절대평가는 올해도 유지됩니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2교시 수학 영역에서는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합니다.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 23.(목)부터 9. 7.(금)까지 12일간이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합니다.
성적통지표는 2018. 12. 5.(수)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이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수험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신청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합니다. 환불신청기간은 11. 19.(월)부터 11. 23.(금)까지 5일간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해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됩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재학생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원서접수 시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전액 환불받게 되며,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입니다. 나머지 영역은 수험생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수학 영역을 선택하는 경우 가형/나형 중 하나의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2.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해 출제하되,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과 원리 중심의 연계 출제를 강화합니다.
- 연계 비율: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
- 연계 대상: 당해 연도 수험생을 위한 교재 중 평가원이 감수한 교재 및 강의
- 연계 유형: 영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중요 개념이나 원리의 활용, 지문이나 그림․도표 등의 자료 활용, 핵심 제재나 논지의 활용, 문항의 변형
3. 국어와 영어 영역은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해 출제합니다.
4.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직업탐구 영역은 전문계열의 전문 교과를 86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 중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문계열 전문 교과를 8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응시할 수 있습니다.
5. 사회탐구 영역은 9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과학탐구 영역은 8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직업탐구 영역은 10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각각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문제지는 매 교시별・영역별로 표지를 제작하고, 4교시 탐구 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는 영역별로 단일 합권(1권)으로 제작해 제공합니다.
8. 시험실 당 수험생 수를 28명 이하로 운영하며,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3.5㎝×4.5㎝)' 으로 합니다.
9.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하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은 개인 휴대가 가능합니다.
10. 성적통지표에는 응시한 영역과 유형, 과목명이 표기되며,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되나, 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됩니다. 또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1. 전산기기(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판독해 채점을 실시합니다.
12. 답안지의 답란을 잘못 표기한 경우 수정할 수 있습니다.
13. 문제 및 정답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신청 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14. 응시수수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선택 영역 수에 따라 차등)
15.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등을 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합니다.
16. 시험특별관리대상자를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수험생 등으로 구분하고, 인정 기준 및 제출서류를 체계화하였습니다. 시험특별관리대상자 시험시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매 교시별로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일반수험생보다 1.7배를 더 부여하고, 경증 시각장애 및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게는 일반수험생보다 1.5배를 더 부여합니다.
이번 시행계획의 분야별 주요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봐주세요.
(출처: 교육부)
'진학정보(Information on entering school)'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교육부- (0) | 2018.08.19 |
---|---|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핵심 Q&A -교육부- (0) | 2018.08.19 |
고등학교 유형과 학과선택_2 : 고등학교 선택법 (0) | 2018.08.02 |
고등학교 진학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_1 (0) | 2018.08.01 |
2019학년도 수시모집 주요사항 발표_교육부 (0) | 2018.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