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은지 삼주째다. 학생들은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고 새해를 열어 가려 한다.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진로진학에 대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비 고1 학생은 배정될 학교 발표를 기다리면서 고등학교 생활이 중학교 생활과 무엇이 다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할 것이다. 예비 고2,3 학생은 자신의 내신 성적, 비교과 영역의 교육활동 정도를 되돌아보면서 대학의 전년도 입시결과, 면접 및 구술고사와 같은 진로진학 정보가 궁금할 것이다. 대학입시는 생물과 같이 끊임없이 변화한다. 바뀌는 입시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정확한 진로진학 정보를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기회비용이 적다. 대입관련 정보가 진로진학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따..
2018년 8월 17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6번째 개선과제로 제시된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안'은 201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적용이 예고됐다. 학생부 개선안에는 기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인적사항', '학적사항'으로 나눠져 있던 항목을 통합하고 '진로희망사항'은 항목을 삭제했다. 다만 학생의 희망 진로에 대한 내용은 '창의적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특기사항'에 기재가 가능하다. 학교별 차이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수상경력'은 학기 당 1개 이내, 총 6개까지만 대학에 제공 가능하도록 제한됐다. '창의적체험활동상황' 각 항목 역시 간소화됐다. '봉사활동' 란은 실적만 기재할 수 있게 됐다. 단 특기사항은 필요 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기재할 수 있다. ..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수험생들의 현재 학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모의고사 형식으로 치는 시험이다. 사설모의고사가 넘쳐나서 고등학생들의 늘어난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과, 주기적으로 학생들의 학력을 체크해 보겠다는 목적이 복합된 시험이다. 원칙대로라면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실시 방법은 그 지역 교육청들이 이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칠 것인지 결정한 후, 시험을 보게 되는 것. 하지만 현실에선 몇몇 특이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생이 다 치르게 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한 모의고사인만큼, 시험방식이 수능과 동일하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시험시간이 수능 시험시간과 다른 경우도 있다. 경기도가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는 3교시 외국어영역 모의고사를 12시 50분[에 시작해서 경기도교육청이 곤란을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인정한 2019학년도 '불수능' 여파로 정시 지원을 아예 포기하고 재수를 선택한 수험생이 늘면서 2020학년도 대입에서 재수생 등 'N수생' 강세가 예상된다. N수생들에게는 대학정원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고3재학생 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호기다. 6일 각 대학과 입시업계에 따르면 정시전형 원서접수 마감 결과 최상위권 학생들이 선호하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는 물론 주요대학의 경쟁률이 일제히 떨어졌다. 전국 교대·의대의 평균경쟁률도 동반 하락했다. ◇"정시 포기·재수 선택 수험생 많아" 서울대의 경우 3.54대 1로 전년도 4.3대 1보다 떨어졌다. 고려대(5.36대 1→4.39대 1)와 연세대(5.33대 1→5.01대 1), 서강대(6.16대 1→..
서울대 정시모집 경쟁률이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불수능 여파로 최상위권 학생 규모 자체가 줄면서 나타난 결과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2일 이러한 내용의 2019학년도 정시 서울대 지원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마감한 서울대 정시 가군 일반전형 경쟁률은 3.58대1로 전년도(2018학년도) 4.36대 1보다 하락했다. 서울대 역대 정시 일반전형 경쟁률과 비교하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2004년 3.57대1이었던 서울대 정시 경쟁률은 2005년(4.98대1)부터 꾸준히 4대 1 안팎을 유지하다 올해 3.58대 1로 하락했다. 오종운 종로학원 평가이사는 “올해 수능 국어·수학·영어 등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최상위권 층이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일부 감소했다”며 경쟁률 하락 이유를 분석..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 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붙임파일)와 같이 공고합니다.아래 첨부파일에서 자격증 명은 검색하세요.
4년제 대학 200개교는 2019학년도 정시모집을 통해 총 8만 2972명을 선발한다(2019학년도 대학입학 시행계획 기준).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19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18년 12월 29일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 대학별로 3일 이상 실시된다. 모집군별 전형기간은 ▲가군: 2019년 1월 4일~11일 ▲나군: 2019년 1월 12일~19일 ▲다군: 2019년 1월 20일~1월 27일이다. 합격자는 2018년 1월 29일까지 발표된다.2019학년도 정시모집인원은 총 8만 2972명이다. 이는 2018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의 23.8%에 해당된다. 정시모집인원은 매년 감소(2015학년도 12만 7569명 → 2016학년도 11만 6162명 → 2017학년도 10만 3145명 → 201..
○ 지원 원칙을 정하고 끝까지 지켜라 원칙이 분명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지원에 앞서 대학과 학과 중 어느 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판단할 것인지 부모님과 상의해서 확실히 결정하는 것이 좋다. 정시모집은 가, 나, 다군 군별로 1번씩, 총 3번의 지원 기회가 있는 만큼 적정지원, 안정지원, 소신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무리한 상향지원은 실패의 가능성이 높고, 지나친 안전 하향지원은 합격하더라도 성취감이 떨어져 성실한 대학생활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현재 본인의 성적, 본인의 희망, 현 위치와 조건 등을 두루 감안해서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재수생이라면 무리한 전략보다는 합격의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와 함께 원서 접수일자 및 시간은 ..
학들이 정시모집에서 수능 성적 100%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정시에서는 수능의 비중이 크지만 수능 특정 영역을 반영하지 않거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특이한 대학과 모집단위의 경우 경쟁률과 합격선이 치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정시모집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각 군별로 ‘적정, 안정, 상향’ 등 지원전략과 비중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다. 재수생 등 올해 꼭 합격해야 하는 경우엔 ‘안정’에 무게 중심을 두는 보수적인 전략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 반면 재수를 염두에 두고 지원전략을 세운다면 모든 군에 소신 상향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하다. ▶지난해 입시결과ㆍ모의지원 성향 등 분석 필요= 정시 지원은 지원자들 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성적 하나만을 변수로 놓는 것이 아닌 고도의 심리전 ..
올해 정시모집에서 전문대학은 총 2만 7455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전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전형 1만 5130명 △특별전형(정원 내) 1701명 △특별전형(정원 외) 1만 624명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6169명이다. 정시모집에서 가장 많이 모집하는 주요 전공은 간호·보건 분야로 모두 6504명(23.7%)이다. 이어 △기계·전기전자 5217명(19.0%) △호텔·관광 2976명(10.8%) △회계·세무·유통 2653명(9.7%) △디자인·뷰티 2102명(7.7%) 순이다. 올해 정시모집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으로 1만 2146명(44.2%)을 모집한다. 이밖에 △‘서류 위주’ 전형 6888명(25.1%) △‘학생부 위주’ 전형 3444명(12.5%) △‘실기 위주’ 전형 2655명(9.7%)..
○ [의대] 서울대 제외한 모든 의대에서 충원, 최대 700% 충원율도2019학년도 의대 정시모집은 총 37개 대학에서 1095명을 선발한다. 의대 전체 정원(2926명)의 37.4%를 정시로 선발하는 셈이다. 여기에 수시 이월인원까지 반영하면 실제 정시모집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도별 정시 모집인원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5학년도 1077→1296명(219명 증가) △2016학년도 1022→1150명(128명 증가) △1048→1135명(87명 증가) △2018학년도 941→1051명(110명 증가)으로 적게는 90여명, 많게는 200명 이상의 수시 이월인원이 발생하였다. [기사 원문 보러 가기]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9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2.25%로 하는 내용의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였다. * 「고등교육법」제11조제7항에 각 학교는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교육부는 그동안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공고하기 시작한 ’11년 이후 등록금이 동결·인하되어 왔다. *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Ⅰ유형과 등록금 동결·인하를 위해 대학의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성됨 ○ 또한, 올해부터는 학사제도 유연화(다학기제, 유연 학기제, 수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