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유치원 교육 현장의 비리 신고를 위한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우리 모두의 아이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와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 교육부 민원 콜센터(02-6222-6060)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주중 오전 9시-18시)※ 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에 대한 의견은 "온-교육" 토론광장에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moe.go.kr [신고화면 예시]신고된 내용은 유아교육법 제18조(지도·감독)에 관한 조항에 따라 지도·감독권을 가진 관할청(시도교육청)으로 이송되고 교육부는 이송된 신고건의 관할청(시도교육청)의 조치 사..
- 이번 감사결과는 전국 모든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아닙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2014년 이후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실시한 감사 결과입니다. -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이 모두 공개된 것도 아닙니다. 가령 경기도의 경우 행정처분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중대 비리가 있거나 감사를 아예 거부한 유치원 18곳은 수사 의뢰를 통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유치원들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실명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 각 교육청마다 적발사항에 대한 공개 수준이 다른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자료는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이름 등 개인정보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만 삭제했을 뿐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어떤 수정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인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