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이 변경됩니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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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사항]

1.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반영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 결과 반영) 

❍ 학부모 정보․특기사항 삭제(‘인적․학적사항’ 통합) 및 ‘진로희망 사항’ 항목 삭제(창체 특기사항에 ‘진로희망 분야’ 기재)

❍ 정규교육과정 중심의 학생부 기재 도모를 위해 청소년단체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기재 간소화, 방과후학교 활동, 봉사활동(특기사항) 미기재

❍ 시도교육감에게 누가기록 기재·관리 방법의 자율성 부여, 학생부Ⅰ‧ 학생부Ⅱ의 보존기간을 ‘준영구’로 통일

  ※ (기타) 부정적 어감의 출결용어 순화(‘무단’ → ‘미인정’)


2. 초등 기재 항목․요소 정비

❍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초등 학생부내 ‘수상경력 사항’ 항목 삭제

  ※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교육부령) 제22조 개정 추진 (초등학교장이 작성․관리해야 하는 항목 중 수상경력 항목 제외)으로 훈령 개정 불필요

❍ 진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정하기 어려운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를 감안해 초등 5-6학년 ‘진로희망 분야’* 미기재 허용

       * 중, 고등학교는 창체(진로활동영역) 특기사항에 ‘진로희망 분야’ 기재

❍ 창체 이수시간 미기재, ‘안전한 생활’과 창체 특기사항 통합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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