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제4류) 전망 및 직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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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제4류) 전망 및 직업정보
[최신]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제4류) 전망 및 직업정보

자격증 이란?

철강, 석유화학, 기계, 조선 등의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 하여 온 우리나라는 안전에 대한 의식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점은 사실이다. 무 엇보다도 안전이 우선시 되고 있는 요즘 위험물을 잘못 다루었다가는 커다란 인 적·물적 재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물 취급과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인화 성, 가연성, 폭발성 등의 위험이 있는 위험물의 종류 및 용도가 다양해지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짐에 따라 제정된 자격이다.

 

위험물산업기사 및 기능사는 위험물을 저장하고, 제조 및 취급하는 과정에서 위 험물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작업자들을 관리하며, 유해 및 위험물 취급 시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방지를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현장에 있는 위험물을 조사하 고, 각 설비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사고 발생 시 원인 을 분석하여 개선안을 강구한다. 위험물산업기사는 소방법에 규정된 1류~6류까 지의 모든 위험물을 관리할 수 있으며, 위험물기능사는 각각의 한정된 류의 위험 물만 취급할 수 있다. 제4류 위험물기능사는 특수인화물, 제 1, 2, 3, 4석유류 및 동식물유를 취급한다.

진출분야

위험물산업기사는 위험물을 제조하고 저장·취급하는 전문업체에 취업할 수 있 는데, 도료제조업체, 고무제조업체, 인쇄잉크제조업체, 금속제련업체, 화장품제 조업체, 염료제조업체, 유기합성물제조업체 등이다. 이 외에도 정유업체나 제약 업체, 안전관리대행업체 등에도 진출할 수 있다. 위험물기능사도 위의 분야에 진 출이 모두 가능하지만 자격이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4류를 제외한 자격취득자는 화학제조업으로 많이 진출하며, 4류 기능사는 정유업체로 많이 진출한다. 

자격증 활용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체에 서는 의무적으로 제1류~제6류 중 취급하는 위험물에 해당되는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므로 업체에서는 대부분 자격증 소지 자를 채용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공공기관방화관리자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검사자,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환경감시원 으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일정기간의 관련 경력을 쌓은 후에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소방공무원 일방소방 및 구조분야 특채에 지원할 수 있으며, 6급 이하 및 기술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공업의 화공분야 응시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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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위험물산업기사는 전문대학 이상의 산업안전, 산업안전시스템, 화학공학 등의 학 문을 전공하여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직 업전문학교나 사설 기술전문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강좌를 수강하면서 자격증 취 득을 준비할 수 있다.

 

위험물기능사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전문계 고등학교의 화학공업 관련학 문을 공부하면 자격취득에 유리하다.

일자리 및 자격증 전망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위험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안전사고가 증가하면서 산 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기업환경이 발전하면서 산업안전에 대한 이미지 제고로 사업장의 안전이나 환경, 보건 등이 기업의 중요한 분야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고, 이미 법적으로도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체에서는 관련 위험물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반드시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자 격증 취득자의 수요는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조업이 공장자동화 및 생산자동화가 되고, 제조업체가 해외로 이주하고 있다. 또한 위험물관리인력이 주로 종사할 것으로 추정되는 산업의 제조업 사업 체 및 종사자가 줄어들거나 그 증가율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물관리인력의 수요 증가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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