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전망 및 자격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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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전망 및 자격증 정보
[최신]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전망 및 자격증 정보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증 이란?

건설현장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옥외의 높은 지대에서 작업을 오래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고, 낮은 지대에서 작업 한다고 하더라도 각종 자재물의 낙하나 구조물 붕괴로 인한 사고위험, 건설기계 와 장비로 인한 소음 등이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위험직군인 건설현 장 근로자의 사고요인을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지 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건설안전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제도를 제정하 였다.

 

건설안전기사 및 산업기사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재해예방계획을 수립 하고,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유해 위험방지 등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을 관리한다. 또한 작업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이밖에 안 전사고 발생 시 사고자를 구조하고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조치하며,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관리 감독기관에 사고 경위에 대 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일도 수행한다.

진출분야

종합건설업체 또는 감리·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 등의 현장 안전관 리자로 진출할 수 있고,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협회나 업체의 컨설턴트로도 취업 이 가능하다. 또한 국토해양부 기술직 공무원이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정부 기관이나 공기업의 안전관련 부서로 진출할 수 있다.

자격증 활용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자격이 주어진다.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장에 일정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의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건설업체에 서 건설안전 분야의 인력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활동할 수 있으며,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진다. 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전문대학 및 대학교 입학 시 대학에 따라 자격 소지자에 대한 특별전형을 실시하 기도 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채용될 때, 그리고 보수·승 진·전보·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또「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 하면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시설(일반토목), 시설(농업토목), 시설(건축), 시설(교통시설) 등의 직렬에 응시할 경우 자격 등급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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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건설안전기사는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안전공학과 등 관련학과의 4년제 대학교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관련학과 졸업자가 아닐 경우 일정이상의 동일직무분야의 경력을 가진 자,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등이 응시할 수 있다.

 

건설안전산업기사는 건축과, 건축설비과, 산업안전과 등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관련학과 졸업자가 아닐 경우 일정이상의 동일직무분야의 경력을 가진 자 등이 응시할 수 있다.

일자리 및 자격증 전망

최근 건설업체의 미분양 아파트 증가, 주택 경기의 침체 등으로 인해 전체 건설경 기가 위축되어 있다. 특히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정은 민간 주택경기가 활성화되 는데 장벽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건설안전 분야를 포함한 전체 건설 관련 인력의 많은 신규 일자리 창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도시 건설과 도 심 재개발 등이 추진되고 건설 규제를 완화 하는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실현되어 재건축, 신도시 개발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금융불안이 해소될 경 우 건설관련 일자리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안전기사 및 산업기사는「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장에 일정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의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건 설경기가 회복되면 일자리 증가가 예상된다. 더불어 건설안전 분야에 대한 인식 이 높아지면서 현장의 지원부서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고, 안전관리 부실업체 는 입찰 시 자격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도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설업체에서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추세이고, 프로젝트에 따라 계약직이나 현장 채용 비중이 높아 고용이 다소 안정 적이지 않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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