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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유치원 교육 현장의 비리 신고를 위한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우리 모두의 아이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와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 교육부 민원 콜센터(02-6222-6060)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주중 오전 9시-18시)
※ 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에 대한 의견은 "온-교육" 토론광장에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moe.go.kr
[신고화면 예시]
신고된 내용은 유아교육법 제18조(지도·감독)에 관한 조항에 따라 지도·감독권을 가진 관할청(시도교육청)으로 이송되고 교육부는 이송된 신고건의 관할청(시도교육청)의 조치 사항을 확인하며,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 검토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교육부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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