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스러운 트렌치코트와 모자를 쓴 날렵한 외모의 한 남자가 범죄자를 뒤쫓는다. 그는 명석한 두뇌, 철두철미한 증거물 채집 능력, 천재적인 추리력 등으로 범죄자의 숨통을 조인다. 범죄자는 그의 능력 앞에 결국 무릎을 꿇고, 범죄 사실을 실토한다.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가 되고 남자는 담배 파이프를 물며 유유히 사라진다.
영국의 추리소설가 A. C. 도일의 <셜록홈즈>를 읽은 사람이라면 멋지게 사건을 해결하는 탐정을 한 번쯤 꿈꿔봤을지도 모른다.
추리소설에서 형상화된 모습과는 다르지만, 세상에는 그와 비슷한 일을 하는 직업이 있다.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을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사하는 사람들. 바로 민간조사원이다. 민간조사원은 사립탐정, 사설탐정 같은 이름으로 친숙하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민간조사원이 법적으로 허용된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탐정활동과 탐정 명칭은 불법이다. 그러나 날로 심각해지는 지능범죄나 민·형사 분쟁에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민간조사원의 활동이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요 직무
▶ 각종 미제 사건 및 소재가 불명한 실종자, 불법 행위자 등 특정인의 소재를 확인한다.
▶ 수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하고, 도난, 분실, 도피자산을 추적하고 소재를 확인한다.
▶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경우,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의 자료를 수집한다.
※ 국내에서 민간조사원은 아직 합법화된 직업이 아니다. 때문에 주요 직무는 법적으로 허용된 내용 및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따라서 민간조사업의 입법화 이후에 주요 직무를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어렵고 복잡한 미완의 사건 조사
민간조사원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형사상의 사건사고들 중에서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사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의뢰받은 사건에 대해 사실 그대로 조사해 의뢰인에게 제공하여 의뢰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돕거나 민·형사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다.
기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에서 하는 일과 다소 유사한 면이 있다고 여겨지지만, 조사목적과 방법이 다르다. 특정 사건의 증거자료 수집이나 도청 등 불법적인 사항에 관여하지 않으며 법무법인의 위임을 받아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 여부만을 조사하는 것이 철칙이다.
민간조사원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범죄의 고도화, 지능화에 따라 필요성이 활발히 논의되는 직업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상태여서 합법화가 되면 그에 따라 직무가 조정될 수 있다.
해외에서는 법제화된 사설탐정 활발히 활동
호주, 미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요청에 따라 비용을 받고 민간인 차원에서 조사업무를 제공하는 민간조사자(Private Investigator) 또는 사설탐정(Private Detective)이 활동하며, 개인 및 기업 등의 사건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민간조사원의 숫자는 대략 5만 명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최초의 탐정기업인 ‘핀커튼(Pinkerton)’ 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 30여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을 만큼 업계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
미국에서 부르는 민간조사원의 정식명칭은 공인민간조사원(Licensed Private Investigator) 또는 공인사설탐정(Licensed Private Detective)이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민간조사원으로 일하려면 면허가 필요하다.
또 민간조사원으로 면허증을 취득하려면 과거 근무경험, 범죄경력 등 관련 이력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민간 수사와 관련된 필기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여러 기관에서 민간조사원을 공인해주고 있는데, 전국조사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Legal Investigators)는 5년간의 근무경험을 가진 사람에 대해 필기 및 구두시험에 통과하면 민간조사원 증서를 교부한다.
또한 ASIS(American Society for Industrial Security) 인터내셔널에서는 사건 관리, 증거 수집, 그리고 사건 발표 등 2년간의 조사활동을 포함한 5년간의 근무 경험과 소정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민간조사원 자격증(Professional Certified Investigator, PCI)을 부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능화되는 범죄로 필요성 논의 활발
최근 범죄유형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공적 수사기관에서 지능범죄의 증거나 각종 민·형사상의 분쟁에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할 양도 크게 늘고 있다.
또한 소위 흥신소라 불리는 심부름센터에서 민원사건을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어 제대로 된 민간 전문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에 민간조사원이 정식 직업이 되려면 민간조사원의 입법화가 필요하다. 과거 민간조사업법이 국회에 상정된 적이 있지만 모두 무산되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민간조사업법이 입법화되면 민간조사원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
» 국내에 민간조사원과 유사한 일을 하는 인력은 심부름센터와 흥신소를 포함해 비공식적으로 약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 관련 법이 통과되면 신용정보회사, 민간조사회사, 정부기관(경찰청 포렌식 조사관으로 특채), 규모 있는 로펌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
준법정신과 사명감 필요한 일
해결하기 힘든 사건을 조사한다는 점에서 성취감이 큰 일이지만 무턱대고 도전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조사능력뿐 아니라 일에 대한 사명감이 우선되어야 하고 부단한 노력과 끈기는 필수다. 특히 민간조사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 법학, 경찰학 전공자 또는 검찰, 경찰, 군수사기관 출신에 적합하다. 이는 민간조사원의 업무가 법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것은 물론 기본적인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옳지 못한 제안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성과 중립적인 마인드, 그리고 준법정신과 올바른 국가관이 필요하다. 늘 정의의 편에 서는 인성과 조사 분야 전문성이 있는 사람, 깊이 있는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 사람이 민간조사원에 적합하다.
민간조사업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검토 중
현재 국회에서 민간조사업법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지만, 민간조사원에 대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의 미비로 합법적인 직업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자유업인 심부름센터에서 법으로 금지된 사생활 조사 등을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어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간조사업법이 제정되면 엄격하고 정확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불법업체들이 성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민간조사원 관리와 감독 주체, 업무범위 등에 대한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민간조사업 도입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국가자격 및 교육과정 신설을 검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조사원이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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