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외 특별전형의 공통 지원자격
1. 농어촌 학생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지역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지역 - 검정고시출신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제외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특성화고교졸업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산업수요 맞춤형 마이스터고 제외 -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 포함
4.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학과 포함)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장애인등 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등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장애인등록을 필한 자
6. 서해5도 - 서해 5도에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 서해 5도에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전형별 모집인원’ 에서의 ‘0’은 해당 모집단위에서 선발은 하지만 모집인원이 정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수시모집에 서의 등록 결과에 따라 정시모집에서의 모집인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에서의 ‘해당 모집단위’,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등은 대학에 설치된 모든 모집단위(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가 아닌 해당 전형에서 선발하는 모집단위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를 의미하므로, 해당 전형에서 선발하는 모집단위는 ‘전형별 모집인원’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의 활용지표란의 ‘백’은 백분위, ‘표’는 표준점수, ‘등’은 등급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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