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분이 있다면 정시모집에 불이익 및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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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에 감점도입

    정부는 현재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과 이를 정시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은 2025년부터 학교폭력 기록을 정시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책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재학생, 졸업생 및 중퇴자 간의 형평성 문제와 감점 기준과 같이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교육부는 5일 정부·당과 협의해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연세대, 한양대, 이화여대, 홍익대도 정시 반영을 확정하고 지원 기간을 저울질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에 따르면 2024학년도 입시 변경이 사전공시제 대상인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2025학년도부터 가능하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대책이 발표되면 각 대학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교폭력이 있을 경우 감점처리

     

    지난달 대교협이 이태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129개 대학 중 111개 대학(86%)이 학교폭력 기록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능 중심의 정규채용에서 학교폭력 기록을 반영한 곳은 4곳(3%)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 등 대학들은 학교측 처분에 따라 감점하거나 학창시절 서류심사를 적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앞서 이야기 한대로, 그러나 재학생과 졸업생 및 중퇴자 간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중퇴자, 졸업 후 학교폭력 기록이 말소된 졸업생, 검정고시 응시자는 재학생보다 부당하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란과 잠재적인 법적 소송을 피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대학은 학생을 선발할 자유가 있지만 학생폭력 감면의 정도가 학교마다 다를 경우 교육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 간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지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5일 당정협의를 거쳐 학교폭력 대책의 주요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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