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5일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함으로써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을 최종 확정하여 통보하였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o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59개 대학의 1,866개 문항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서 문항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 대학을 위반대학으로 결정하였다.
* 위원회는 공무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등으로 구성(15명 이내)
□ 위반대학은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 동국대(경주캠퍼스)이며,
위반 문항은 수학 3개 문항, 과학(생명과학) 1개 문항이다.
o 광주과학기술원은 수학 2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대해 대학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고 광주과학기술원을 위반대학으로 확정하였다.
o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수학 1개 문항, 동국대(경주캠퍼스)는 과학(생명과학) 1개 문항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하였다. 이에 대해 두 대학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교육부는 두 대학을 위반대학으로 확정하였다.
□ 위반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 위반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2%였다. 과목별 위반문항 비율은 수학과 과학이 각각 0.5%, 0.2%였으며, 영어와 인문사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위반비율이 줄어든 것이다.
※ ’17학년도: (전체) 1.9%, (수학) 1.0%, (과학) 4.3%, (인문사회) 0.3%
□ 교육부는 위반대학에 대해 ① 내년도에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② 위반대학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출제문항 검증 강화 등 개선사항 등 포함)의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하여는 2020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학의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사실 통보와 함께 감독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o 모집정지 처분의 수준은 처분의 사전 통지 이후 대학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 교육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위반 대학 수와 문항 수가 줄어든 것은 교육과정 준수를 위해 대학들이 노력한 결과로 해석되며, 「공교육정상화법」과 선행학습영향평가가 현장에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o 앞으로도 대학별고사가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어 과도한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해 나가고,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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