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간자격증 폐지 공고합니다. 교육부

반응형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


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붙임파일)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첨부파일에서 자격증 명은 검색하세요.


 


(붙임)+2018년+제12차+민간자격+등록폐지+공고문.pdf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