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전형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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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 한쪽 다리를 많이 저는데, 다행히 생활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치위생과, 치기공과, 간호학과 등의 보건계열 진학을 희망하는데, 혹시 장애인이라서 진학에 제한이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또한 특수학생 대상 특별전형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장애가 있지만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하려 노력하는 자녀분에게 우선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자녀의 진로를 함께 고민해주시는 부모님 또한 훌륭하시고요.


  지체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건계열 학과에 진학하는 데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추후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녀분이 열심히 노력해 관련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한다면 충분히 취업이 가능한 직업군입니다.


  많은 대학이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기회균등전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수학생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으면 각 대학별로 마련되어 있는 기회균등전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형 기준 및 선발 방법은 대학마다 다르므로 지망하는 대학이 있다면 해당 대학의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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