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제도를 안내해드립니다.
자녀의 대학 진학을 앞두고 학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군요.
정부에서도 학부모님들의 자녀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 교육근로 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국가 우수장학금, 기부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으로는 Ⅰ·Ⅱ유형 국가장학금,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이 있습니다.
Ⅰ 유형은 가구당 소득 인정액이 소득 1~8분위,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학생이 국내 대학(제외:D·E등급 평가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소득 구간에(소득 1~8분위,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따라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범위내에서 연간 67만 5천원 ~ 520 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Ⅱ 유형은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에 따라 소득 수준이 확인된 학생이 국내 대학 (제외:원격대학, D·E등급 평가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에 입학하여, 대학의 자체 기준(다자녀가구, 장애학생, 선취업 후진학자 등 우대)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경우에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다자녀 가구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가구당 소득 인정액이 소득 1~8분위,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셋째 이상의 자녀(‘93.1.1.이후 출생)가 국내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 소득 구간에 따라 연간 450만원 ~ 520 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방인재장학금은 비수도권 지역의 학생을 지방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고교를 졸업한 학생이 지방인재장학금을 지원하는 비수도권 소재 지역 대학에 입학한 후, 대학 자체적으로 마련한 심사기준(성적우수, 자율육성 등)을 통과하여 지방인재로 선발되는 경우에 등록금을 지원(1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절차)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셔야 하며, 가구원 동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시면, 한국장학재단에서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고려해 가구별로 소득 구간(분위)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장학금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가장학금을 활용하시면 학비 마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장학금 등에 관한 정보는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각 대학별로 자체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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