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세 가지 업무를 한다. 첫째, FTA관련 컨설팅 업무가 있다. 원산지관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거나 사후검증에 대비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조언해주는 일이다. 둘째, 제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역내 생산, 역내 재료, 직접 운송)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 원산지 확인서가 제대로 발급되었는지 확인하고, 기업 스스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업무이다. 셋째, 원산지시스템 구축과 관리 업무가 있다. 본격적인 FTA 시대가 열리면 수출입 과정에서는 물론 사후증명에 대응해야 하므로 원산지 증명서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최근에는 원산지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컨설팅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경우, 업체의 수입 및 구매 자료와 수출 및 공급자료 등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여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원산지관리 업무를 하려면 경영이나 회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수출입 업무를 실제 해보거나 FTA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과정을 거친 인력이 자격증을 딴 다음 이 분야로 진출하면 어렵지 않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원산지관리사는 기업을 상대로 원산지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 직무의 특성상 컨설팅 능력과 영업력이 필요하며,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중요하다. 사람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에게 적합하다. 또 원산지 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때, 원산지 결정 기준을 하나하나 따져 확인해야 하고, 특히 사후검증 과정에서 원산지 증명서에 오류가 발견되면 바로 기업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함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는 문제해결능력이 있어야 한다. 법률적 지식과 외국어능력도 중요하게 요구된다.
기업이 자료를 형식에 맞게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점검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사후검증 업무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미국의 CBP form 29(미국 세관당국의 한미FTA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응하기 위해 컨설팅을 하는 경우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HS품목분류(국가 간에 상품을 교류함에 있어 국제적으로 상품분류를 위해 부여하는 코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대부분 관세사가 품목분류를 하지만, 기업이 제공하는 자료를 모두 다 관세사가 품목분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FTA 체결국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까운 미래에 종사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유럽여행을 온 세계 각국의 사람들은 명품매장에 들러 가방이나 구두를 쇼핑하면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한다. 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요구하는 개인 소비자까지 있다. 기업들도 원산지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추세다. 최근 한-중 FTA가 체결됨으로서 어느 때 보다도 FTA에 대한 문의가 많은 실정이다. 원산지 관련 업무량이 증가하여 기업들은 전담직원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전담하여 컨설팅 할 수 있는 인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으로 원산지관리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FTA가 우리 생활과 밀접해질수록 원산지관리사의 가치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출처: 워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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