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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학력평가는 수험생들의 현재 학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모의고사 형식으로 치는 시험이다. 사설모의고사가 넘쳐나서 고등학생들의 늘어난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과, 주기적으로 학생들의 학력을 체크해 보겠다는 목적이 복합된 시험이다.
원칙대로라면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실시 방법은 그 지역 교육청들이 이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칠 것인지 결정한 후, 시험을 보게 되는 것. 하지만 현실에선 몇몇 특이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생이 다 치르게 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한 모의고사인만큼, 시험방식이 수능과 동일하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시험시간이 수능 시험시간과 다른 경우도 있다. 경기도가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는 3교시 외국어영역 모의고사를 12시 50분[에 시작해서 경기도교육청이 곤란을 겪은적이 있다.
시험을 출제하는 교육청에서 시험지, OMR답지 등을 제작한다. 그러나, 실제 시험 후 평가/채점/성적표 제작, 분배를 하는 곳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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